현대, 도급한도 3조 돌파..건교부, 96년 건설도급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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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급한도액 3조원을 넘어서며 지난 62년
도급한도액제가 실시된후 35년간 도급순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또 한보철강단지 건설등으로 지난해 공사실적이 크게 향상된 (주)한보와
선경건설은 도급순위 10위안에 새로 진입했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6년도 건설업체 도급한도액"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보다 4천9백8억원이 늘어난 3조2천6백3억원으로 결정돼
전체 건설업체(일반및 특수건설업체 2천8백59개사)중 1위를 차지했다.
도급순위 2위는 도급한도액 2조7천4백85억원으로 결정된 (주)대우가 차지,
지난해의 3위에서 1단계 상승했다.
3위와 4위는 (주)삼성물산(2조6천3백4억원)과 동아건설(2조1천1백13억원)이
차지했으며 대림산업 엘지건설 (주)한보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선경건설
등이 10위안에 랭크됐다.
지난해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16위와 18위로
밀렸다.
반면 금강종합건설 (주)신성 대아건설 (주)삼호 두산개발등은 경영실적호전
과 기준금증가등으로 새로 50위권에 들며 삼익건설 효자종합건설
한진종합건설 진로건설 (주)동신등과 자리바꿈했다.
도급한도액별로는 5천억원이상이 24개사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2천억-5천
억원 43개사 <>1천억-2천억원 46개사 <>5백억-1천억원 66개사 <>2백억-5백
억원 2백76개사 <>1백억-2백억원 4백51개사 <>1백억원미만 4백65개사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도급한도액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공사뿐만아니라 민간공사등 건설업체가
도급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한도액으로
업체는 한도액을 초과해 도급을 받을 수는 없다.
건설부는 그러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시공능력공시제가 시행되는 만큼
도급한도액의 개념이 한도액 제한에서 발주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
도급한도액제가 실시된후 35년간 도급순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또 한보철강단지 건설등으로 지난해 공사실적이 크게 향상된 (주)한보와
선경건설은 도급순위 10위안에 새로 진입했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6년도 건설업체 도급한도액"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보다 4천9백8억원이 늘어난 3조2천6백3억원으로 결정돼
전체 건설업체(일반및 특수건설업체 2천8백59개사)중 1위를 차지했다.
도급순위 2위는 도급한도액 2조7천4백85억원으로 결정된 (주)대우가 차지,
지난해의 3위에서 1단계 상승했다.
3위와 4위는 (주)삼성물산(2조6천3백4억원)과 동아건설(2조1천1백13억원)이
차지했으며 대림산업 엘지건설 (주)한보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선경건설
등이 10위안에 랭크됐다.
지난해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16위와 18위로
밀렸다.
반면 금강종합건설 (주)신성 대아건설 (주)삼호 두산개발등은 경영실적호전
과 기준금증가등으로 새로 50위권에 들며 삼익건설 효자종합건설
한진종합건설 진로건설 (주)동신등과 자리바꿈했다.
도급한도액별로는 5천억원이상이 24개사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2천억-5천
억원 43개사 <>1천억-2천억원 46개사 <>5백억-1천억원 66개사 <>2백억-5백
억원 2백76개사 <>1백억-2백억원 4백51개사 <>1백억원미만 4백65개사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도급한도액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공사뿐만아니라 민간공사등 건설업체가
도급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한도액으로
업체는 한도액을 초과해 도급을 받을 수는 없다.
건설부는 그러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시공능력공시제가 시행되는 만큼
도급한도액의 개념이 한도액 제한에서 발주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