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력삭감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명예퇴직제의
적용대상 연령이 40대초반(40~44세)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5년 경력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제를 적용할
정도로 근속연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1백인 이상
기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명예퇴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25.9%는 40대초반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40대후반(45~49세)이상이 18.5%, 50~54세이상 40.7%, 55세이상
14.8% 등으로 집계됐다.

근속기준으로도 20년이상 25.9%, 15년이상 40.7% 등으로 15년은 돼야 명예
퇴직시키는게 보통이나 10년이상도 18.5%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5년 근속자에
대해서까지 명예퇴직제를 적용하는 기업(3.7%)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예퇴직제의 도입목적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력저하 방지가 2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인사적체해소(18.5%) 중.고령자의 인생 재설계
(18.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제의 유형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삭감형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생지원형이 33.3%로 공로보상형(29.6%)이나 인원
삭감형(22.2%)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