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등록제 시범 실시 .. 내달부터 서초구/파주 등 3곳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한뒤 매년 2만원의 돈을 내면 평생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수 있는 주치의등록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7월1일부터 서울 서초구,경기도 파주시 및 안성군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 중에서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되며 등록단위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등록도 할수
있다.
주치의는 등록환자와 가족에게 <>평생 병력관리및 1차의료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한 건강상담및 간단한 처방 <>2차 3차 의료기관 예약과
입원의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관련 자료 제공 및 건강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방문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출생 및 사망신고 대행 <>보건증 발급 등의 서비스 등도 환자와 합의해
실비로 제공해준다.
등록환자는 주치의에게 연간 2만원이내의 건강관리기금을 내는 대신
주치의에게 진료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3천원중 1천원을 할인받아 2천원만
내면 된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주치의 의뢰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외래진료비의일부, 입원비의 10%를 경감받게 된다.
주치의는 건강관리기금과는 별도로 등록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의 2%를 더 받게 된다.
등록환자수가 너무 많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치의
1명이 등록받을수 있는 환자수를 개인은 2천명, 가구는 6백가구까지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자로서는 평생 병력 및 건강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주치의도
등록자를 평생진료에책임이 있음으로 과다진료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시범지역을 각 시.도별 1개지역으로 확대한뒤
9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
등록한뒤 매년 2만원의 돈을 내면 평생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수 있는 주치의등록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7월1일부터 서울 서초구,경기도 파주시 및 안성군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 중에서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되며 등록단위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등록도 할수
있다.
주치의는 등록환자와 가족에게 <>평생 병력관리및 1차의료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한 건강상담및 간단한 처방 <>2차 3차 의료기관 예약과
입원의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관련 자료 제공 및 건강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방문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출생 및 사망신고 대행 <>보건증 발급 등의 서비스 등도 환자와 합의해
실비로 제공해준다.
등록환자는 주치의에게 연간 2만원이내의 건강관리기금을 내는 대신
주치의에게 진료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3천원중 1천원을 할인받아 2천원만
내면 된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주치의 의뢰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외래진료비의일부, 입원비의 10%를 경감받게 된다.
주치의는 건강관리기금과는 별도로 등록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의 2%를 더 받게 된다.
등록환자수가 너무 많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치의
1명이 등록받을수 있는 환자수를 개인은 2천명, 가구는 6백가구까지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자로서는 평생 병력 및 건강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주치의도
등록자를 평생진료에책임이 있음으로 과다진료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시범지역을 각 시.도별 1개지역으로 확대한뒤
9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