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비디오방/단란주점,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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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등 모두 24개의 안건을 심의, 23개를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단란주점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대상에 포함되고 위반과태료도 1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오른다.
또 미분양된 18평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시세감면조례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등 모두 24개의 안건을 심의, 23개를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단란주점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대상에 포함되고 위반과태료도 1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오른다.
또 미분양된 18평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시세감면조례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