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정경제원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담배 1갑에
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1백84원의 교육세가 부과되고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 인상분 20원 등모두 2백4원의 인상요인이 발생, 담배인삼공사는
갑당 일률적으로 2백원씩 가격을인상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갑당 2백원 인상은 무리라고
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4개 품목중 현재 가격이 9백원인 "디스"는
1천원으로 1백원만 올리고 "오마샤리프"와 "하나로"는 1천원에서
1천2백원,"88라이트"는 7백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2백원씩 인상하기로
담배인삼공사와 합의했다.
한편 1천원짜리 담배인 "심플"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갑당 3백원을 인상해 1천3백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재경원과 담배인삼공사는 나머지 담배들은 모두 갑당 2백원씩 인상하기로
했으나 현재 가격이 갑당 2백원인 "솔"과 "청자"는 서민용인데다 가격을
올릴 경우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