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26일 구로중학교 옆 40면과 고척근린공원 옆 41면등 주차장 2곳
81면에 대해 오는 7월15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7월2일부터 10일까지 실시지역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1세대 1주차권을 해당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또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획지정 우선권을 주고
우선주차권 지정기간을 1개월단위로 정해 매달 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