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이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등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등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과 1~3등급의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세대원으로 모두 1만8천3백여명이며 구는 우선 7월부터 중곡2동
과 구의1동 자양3동 노유1동등 4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주민 반응에
따라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열람및 등.초본 발급과 인감신고, 인감증명, 지방세
관련 증명, 거주에 관한 증명등이며 1번에 5건 이내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금을 통해 수수료 면제액을 충당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