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계열사인 KAL 여행개발(KAL PAK)을 통해 여행 상품을 이용하
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증제 (일명 여행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27
일 발표했다.

한진은 이 서비스 보증제는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 상품 내용과 실제 여행
시에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차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종
의 리콜 제도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 보증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진 관계자는 "해외여행 대중화 시대를 맞아 바가지 상혼 등 국내 여행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고 고품격 여행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이 제
도를 도입케 됐다"고 말했다.

한진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여행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관광공
사나 일반 여행업협회등에 설치된 관광불편 신고 처리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가 중재 요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정해진 항목에 따라 리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항목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7박8일에 2백65만원인 캐나다 신혼여행상품 을 이용한 여행객
이 여정중 2일간을 계약때 제시한 특급 호텔이 아닌 일급 호텔에 묵게 됐을
경우 리콜을 하면 최대 50만6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KAL PAK은 <>여행출발 일정 미준수 <>호텔 예약 차질 <>식사 차질 <>지상
또는 해상 운송의 차질 <>여행 일정의 자의적 변경 <>관광코스 생략 <>현지
가이드의 팁,쇼핑 강요 행위 등을 보상 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화사는 이밖에도 고객이 접수한 모든 불만 사항들을 심사해 보상 여부
와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