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매점에서 쇠고기를 팔때 한우고기는 "한우고기",육우 교잡우
등의 고기는 "육우고기" 등으로 구분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소매단계의 국내산쇠고기에 대해 내년1월1일부터 한우
고기는 한우고기로,육우 교잡우 젖소숫소와 출산경험없는 젖소암소의 고기
는 육우고기로,출산경험이 있는 젖소암소고기는 젖소고기로 구분표시,진열
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이
와함께 1차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2차위반때는 영업정지 1개월,3차위반때
는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97년1월부터 국내산쇠고기가 한우 육우 젖소고기로 구분판
매 되도록 올12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전국정육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내산쇠고기는 도축장에서 도축직후 수육이 외부에 보기쉽도록 검
인표시하는데 한우고기는 적색,육우와 젖소는 청색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다.

수입쇠고기는 소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