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민자협 빠르면 내달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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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난항을 빚었던 석유화학업계 민간투자자율조정
협의회(민자협)가 빠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7일 석유화학공업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통산부에 기간
산업으로서의 유화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경쟁제한행위"의
예외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해와 민자협 출범의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석화협은 조만간 8개 NCC업계 사장단회의를 소집, 민자협을
공식출범시키기로 했다.
석화협 관계자는 "일부 업체 사장들이 해외 출장 에서 돌아오는 7월초엔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산부는 최근 해당 업체에 민자협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화업계는 지난달 16일 총회를 갖고 민자협 회칙과 구성방식에
합의했으나 공정위가 민자협의 "투자자율조정"이 공정거래법 19조에서
금하고 있는 "생산 또는 용역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삼아
공식 출범을 미뤄왔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
협의회(민자협)가 빠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7일 석유화학공업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통산부에 기간
산업으로서의 유화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경쟁제한행위"의
예외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해와 민자협 출범의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석화협은 조만간 8개 NCC업계 사장단회의를 소집, 민자협을
공식출범시키기로 했다.
석화협 관계자는 "일부 업체 사장들이 해외 출장 에서 돌아오는 7월초엔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산부는 최근 해당 업체에 민자협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화업계는 지난달 16일 총회를 갖고 민자협 회칙과 구성방식에
합의했으나 공정위가 민자협의 "투자자율조정"이 공정거래법 19조에서
금하고 있는 "생산 또는 용역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문제를 삼아
공식 출범을 미뤄왔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