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수출용 원자재가 아닌 금을 수입했다가 가공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1개 지정은행만을 통해 거래해야 하며 거래내용을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 경우의 연지급수입기간도 현재 60-1백20일에서 중계무역과 같은
30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발표한 "금 수출입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내수용과
단순재수출용 금을 대상으로 지정거래은행제도를 도입,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를 일괄 관리하고 수출입 상황을 회사별로 분기마다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가공하지 않고 재수출하기 위한 수입은 중계무역으로
간주, 연지급수입을 30일간만 허용하고 30일을 초과해 재수출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들에 금 수입 승인과정에서 수출용 원자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 지정은행과 금수출입 업체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부 종합상사들이 금을 내수용으로 연지급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람불로 재수출, 수출대금을 연지급수입기간
만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법거래는 아니나 부당하게 단기무역신용
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통화증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후관리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94년까지만해도 수입 7억1천만달러, 수출 5억7천만달러이던
금의 수출입 실적이 지난 95년에는 수입 23억4천만달러 수출 24억3천만달러
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이미 수입 24억1천만달러와 수출
22억7천만달러에 달해 수입은 이미 지난해 연간실적을 넘어섰다.

수입한 금을 가공하지 않고 재수출한 실적도 지난 94년에는 1억9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0배가 넘는 19억5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이미 18억4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