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신규면허 11월에 발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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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신규면허가 처음으로 오는 11월에 발급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관련공사 경험이 없더라도 발급되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면허가 앞으로는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건설업면허를 오는 11월에 발급키로
하고 다음달 하순에 면허발급기준 등을 공고한 뒤 8월에 국내외 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건설시장이 본격
개방됨에 따라 외국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일반 및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외국건설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규면허신청이 허용되면 대거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1월에는 외국업체에도 건설업 신규면허가 발급될 것이 확실시된다.
외국건설업체에 대한 면허발급 적격여부 심사에서 자본금은 본사가 보유한
것만 인정하고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건설
기술관리법상학력.경력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에 한해서만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의무와
건설장비, 시설기준은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경험업체의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1년 이상 해온
법인이거나 건설관련업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업면허 발급대상은 개인의 경우 30개월
이상 건설업종에 종사하면 됐고 법인은 무경험업체일지라도 면허가 발급됐다.
건설업면허가 새로 발급되면 현재 각각 3천28개사, 1만9천3백47개사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수가 더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외국건설업체들도 가세해 국내건설시장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비 55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1백65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외국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관련공사 경험이 없더라도 발급되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면허가 앞으로는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건설업면허를 오는 11월에 발급키로
하고 다음달 하순에 면허발급기준 등을 공고한 뒤 8월에 국내외 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건설시장이 본격
개방됨에 따라 외국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일반 및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외국건설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규면허신청이 허용되면 대거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1월에는 외국업체에도 건설업 신규면허가 발급될 것이 확실시된다.
외국건설업체에 대한 면허발급 적격여부 심사에서 자본금은 본사가 보유한
것만 인정하고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건설
기술관리법상학력.경력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에 한해서만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의무와
건설장비, 시설기준은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경험업체의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1년 이상 해온
법인이거나 건설관련업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업면허 발급대상은 개인의 경우 30개월
이상 건설업종에 종사하면 됐고 법인은 무경험업체일지라도 면허가 발급됐다.
건설업면허가 새로 발급되면 현재 각각 3천28개사, 1만9천3백47개사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수가 더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외국건설업체들도 가세해 국내건설시장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비 55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1백65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외국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