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 쌍용중공업 롯데캐논 기아중공업등 나산종합건설등 1백12개
업체가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건설업 76개, 제조업
59개등 1백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조사를 벌인결과
건설업 72개, 제조업 40개등 총 1백12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중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경남종합건설 한국공영등 15개사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하고 관련 수급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토록했다.
또 지난 3년간 2회이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주개발과 나산종합건설등
2개사에는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통지이외에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했으나 어음할인료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삼부토건 현대중공업 금호개발 아가방 쌍용중공업등 9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법위반으로 지급명령된 금액은 총 87억6천8백만원으로 조사대상 기간중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어음지급일은 건설업이 평균 1백일,
제조업은 평균 9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법위반 금액은 61억4천8백만원,제조업은 26억2천만원으로
건설업의 부당하도급이 제조업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1백35개 업체중 하도급대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한국공영 신덕종합건설 경남종합건설 제일건설 (주)창신 (주)비사벌
두진공영 동양매직 삼익산업등 9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업체는 조사대상의 78.5%인 1백6개나 돼 아직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주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