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의 중일아파트를 비롯,재건축 사업추진등으로 가격이 오른
전국 41개동의 아파트 7만6천5백76가구의 기준싯가가 30%에서 최고 94.2%
까지 올랐다.

또 강남구 포이동등 전국 1백13개동의 아파트 44만2천5백41가구, 9개동의
연립주택 9백1가구, 3개동의 주상복합건물 2백68가구의 기준싯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전국 74개 골프장중 65곳의 회원권 기준싯가가 최고 74.4% 오르고
김포씨사이드등 3개 골프장은 기준싯가가 신규 고시됐다.

국세청은 27일 아파트 연립주택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이처럼 조정,
다음달 1일이후 양도 상속 증여때 과세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전국에 기준싯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2백68만3천9백
9가구, 연립주택 4천8백13가구, 주상복합건물 2백68가구등 모두 2백68만8천
9백90가구가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안정세를 반영, 공동주택 대부분의 기준시가를 조정
하지 않았다"며 "기준싯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는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
등이 추진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보라매공원터에 건축된 나산스위트등 주상복합건물은 이번에 기준
싯가가 처음으로 고시됐다.

기준싯가가 조정된 아파트중 서울 삼성동의 중일아파트 23평형은 지난
94년 7월 8천6백50만원에서 1억6천8백만원으로 94.2%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기준싯가가 새로 고시된 아파트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아파트 90평형이 16억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 아파트중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80평형(94년 7월 1일 기준
싯가 9억2천4백만원)의 기준싯가가 가장 높았었다.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싯가는 경기 고양시 서울 CC가 1억9천5백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나산골프장은 7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기준싯가란 >>>

아파트, 50평이상 연립주택(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골프회원권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계산할때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
하는 가격.

즉 아파트등에 대한 국세청의 평가금액이며 이 점에서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나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다르다.

<>기준싯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도 기준싯가가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고시된 기준싯가는 7월 1일이후 이뤄지는 양도나 상속.증여
때부터 적용한다.

통상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지정대상이며 값이 30%이상 변동
되면 조정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현재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50평초과 아파트나 고급빌라는
80% 수준 <>25.7평초과 50평미만은 75% 수준 <>25.7평미만은 70% 수준
<>골프회원권은 90% 수준에서 기준싯가를 결정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