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청와대는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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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어떤 보험에 들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보험에도 안들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6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중 연면적 1,000평방m
이상의 건물 선박 항공기등은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5년4월~96년3월중 화재보험에 든 국유재산은 총 2,205건.
보험가액 4조448억원에 보험료는 4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손해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88건에 지급보험금은 35억원.
그렇지만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보험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본은 국유재산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진 위험을 민간 보험사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뜻에서다.
영국도 국유재산 보험을 들지 않아 손해발생시 세금으로 처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보험에도 안들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6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중 연면적 1,000평방m
이상의 건물 선박 항공기등은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5년4월~96년3월중 화재보험에 든 국유재산은 총 2,205건.
보험가액 4조448억원에 보험료는 4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손해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88건에 지급보험금은 35억원.
그렇지만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보험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본은 국유재산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진 위험을 민간 보험사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뜻에서다.
영국도 국유재산 보험을 들지 않아 손해발생시 세금으로 처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