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개정 특허법및 실용신안법이 발효돼 권리존속기간이 특허권
은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실용신안권은 공고일로부
터 1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연장된다.

또 의장출원공개제도가 시행돼 의장등록이전에 제3자가 출원공개된 의장을
침해하면 출원자는 침해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은 개정법시행일이후 출원된 산재권은 물론
이미 등록돼 현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고 있는 산재권에도 소급
적용된다.

오는 7월1일 이전에 권리가 만료되는 특허및 실용신안은 연장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은 총 12만2천건이며 이중 97년말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7천2백66건에 대
해서는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및 권리연장절차 등을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종전법에 의해 오는 7월말까지 권리존속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등록료는 7월
말까지 납부해 권리존속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그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등록료는 종전과 같이 납부하면 된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