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국면을 심화시켜온 야권의 "부정선거백서"에 대한 여권의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이 28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이날 신한국당 이신범 이재오의원이 낸
"부정선거백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두 의원의 "백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백서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결정한다"며 "관련내용을 삭제하지 않은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판시했다.

야권은 그러나 여권당선자들의 선거부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부정선거백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백서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대변인은 "백서의 극히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석하고 단순히
오류의 가능성만을 인정, 배포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신한국당과 소속의원들의 부정사례가 입증되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등
가능한 모든 정치적 사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