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의 모든 단독(다가구포함)및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그동안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가 규제돼온 20가구이상의
단독.연립주택및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철골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초과 규모에 한해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30-40가구 규모의 계획적인 전원주택단지와 비교적 값이 싼 땅을
중심으로 주민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을 갖춘 연립주택 단지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지 재건축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신축의 경우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부공간 재창조가 가능한 철골조아파트로 점차 대체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분양가 규제에 걸려 충분한 땅을 확보하고도
연립주택을 20가구미만으로 나눠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최근 붐을 일으키로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규모있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철골조아파트의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택 가격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이들 주택의 건설물량이 전체 주택건설물량의 10%정도이며 특히
분양가 규제에서 폐지되는 물량은 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20가구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분양가 규제을 받아 왔다.

단독.연립및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는 다음달 1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공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