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자격자의 수가 2백인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은 3천ha 이상으로 각각 정해졌다.

농림수산부는 28일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제정,
29일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업,
조합원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했다.

또 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을 농조자립육성금고에 납부한
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지분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고에서 운영경비로
지급토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