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장의 40%가량이 작업장내 공기 소음 유해화학물질등의
오염및 노출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측정기준을 초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2만2천6백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39.6%인 8천9백87개사업장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측정대상에 올랐으나 사업주의 관심부족과 재정여건등을 이유로
측정을 실시하지않은 사업장이 7백1개소였으며 2회연속 미실시사업장도
59개소에 달했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유해인자별로 살펴보면 <> 90dB이상의
소음을 기록한 사업장이 8천1백74개소 <> 분진기준(공기중 산소18%)초과
1천9백19개소 <>유기용제및 특정화학물질의 노출기준초과 8백10개소
<>기타 7백35개소등이다.

이가운데 두개항목이상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무려
2천5백여개에 달했으며 94년에 이어 2년연속 동일항목으로 적발된 경우는
<>소음 82.1% <>분진 14.6%에 이르렀다.

이같은 양상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보호구지급등에 의존, 노출기준초과를 반복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자체개선사업장 5천9백여개사업장을 제외한
2천9백9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측정을 실시하지않은 44개사업장을
입건조치했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항목으로 2회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측정에서 개선까지의
전과정에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참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