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해 올해하반기에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8백67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 시설에는 상반기 융자대상이었던 유료 및 실비 양로원과
노인요양원,노인전문병원 외에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됐으며 융자액은
요양원과 병원의 경우 시설당 최고 60억원,양로원과 복지주택은 최고 5
0억원까지이다.

융자금리는 연리 8%이며 상환조건은 신축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장비구입비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융자는 지방자치단체,법인,기업,개인 모두 받을수 있으며 같은
조건일 경우 지자체와 종교법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융자 희망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시설 소재지 또는 설치예정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