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책임소재규명보다는 대외효과를 의식해
관리책임자를 의도적으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8일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임처분을 받은 정진석 당시 가스공사 중앙통제소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정씨의 관리감독상의 잘
못이기보다는 실무책임이 있는 통제계장과 통제원들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가스공사측의 해임조치는 대형사고발생에 대한 대외적
효과를 의식한의도적인 징계조치인만큼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4년 12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당시 중앙통제소장으로
있으면서 아현가스공급기지의 가스누출 경보음을 듣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실무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을 이유로 지난 3월 해
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