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을 경우라도 통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30일 임모씨등 2명이 대
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공사는 임
씨 등에게 6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계속됐다면 상용직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근속기간중에 임시직에
서 정규직으로 근로제공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통산, 퇴직금
을 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