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이 내린 파산선고는 국내기업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29일 신원산업 우성어패
럴등 국내 15개 의류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파올로구찌의 법정재산관리인
프랭크 시나트라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선고가 채권자의 개별적인 재산권행사를 금지하
는효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산선고의 효과는 국가권력의 발
동인 강제집행과 유사한 만큼 외국법원의 파산선고가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
는 우리나라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의 대상이 된 상표권은 미국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
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수 있는 만큼 파산관재인은 상
표권사용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산업등 의류업체는 지난달 3일 파올로구찌를 대리한 트랙와일즈사와 상
표권 전용사용권계약을 맺었으나 피올로구찌가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관재인
으로 선임된 프랭크 시나트라씨가 상표사용권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