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청량음료 및 조류에 매겨질
예정이었던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하수사용량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으리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t당 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 부담금액의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된다.

환경부는 30일 내년 7월부터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
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청량음료및 주류에도 먹는 샘물과 마찬가지로 수질
개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당초 제품판매가액의 5~10% 수준에서 부과키로 했던 수질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지하수사용량으로 전환,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t을 기준으로 5백원안팎
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청량음료에 이미 특별소비세 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
되고 있는데다 음료업계의 어려운 여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백50억여원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던 업계의 부담금액은 10~15억원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홍성철음용수관리과장은 "최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질
개선부담금을 제품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업계에 부담이 크고 소
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지하수사용량을 기준
으로 산정할 때 수돗물의 원수제조가격인 t당 5백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