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심재개발과를 신설한다.

중구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인가권과 관리처분권이 시장
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1일을 기해 재개발행정계, 재
개발1계, 재개발2계로 구성된 도심재개발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마포구는
도시정비과안에 새로 도심재개발계를 두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업무가 감소함에따라 하반기중 직제규칙을 고쳐 재개
발과내의 재개발사업1계와 재개발사업2계를 재개발사업계로 통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도심재개발지구는 총 4백25개소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백52개소가 중구 관내에 집중돼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