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 내일자로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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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전문중개회사인 코스닥증권이 1일자로 영업을 개시한다.
코스닥증권은 거래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고객의 매매주문을
"가격 및 시간 우선 원칙"등에 따라 체결한다.
지금까지는 장외시장종목 매매가 고객이 주문을 낸 해당 증권회사에서
이뤄져 거래에 불편이 많았다.
코스닥증권의 출범으로 거래의 편의성과 거래체결률이 높아지며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코스닥증권측은 전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투자방법은 대체로 상장기업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증권사 영업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반드시 호가를 확인한뒤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해
매매주문을 내면 된다.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상장기업의 경우 특정종목의 매수를 희망할때 거래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내지만(관리대상 및 감리지정종목은 예외)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전액
(100%)을 지불해야 한다.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신용 융자나 대주등의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다.
위탁수수료는 매수매도때 각각 거래대금의 0.4%를 내야 하며 매도할 경우
거래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지불해야 한다.
결제는 3일째 이뤄진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
코스닥증권은 거래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고객의 매매주문을
"가격 및 시간 우선 원칙"등에 따라 체결한다.
지금까지는 장외시장종목 매매가 고객이 주문을 낸 해당 증권회사에서
이뤄져 거래에 불편이 많았다.
코스닥증권의 출범으로 거래의 편의성과 거래체결률이 높아지며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코스닥증권측은 전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투자방법은 대체로 상장기업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증권사 영업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반드시 호가를 확인한뒤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해
매매주문을 내면 된다.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상장기업의 경우 특정종목의 매수를 희망할때 거래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내지만(관리대상 및 감리지정종목은 예외)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전액
(100%)을 지불해야 한다.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신용 융자나 대주등의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다.
위탁수수료는 매수매도때 각각 거래대금의 0.4%를 내야 하며 매도할 경우
거래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지불해야 한다.
결제는 3일째 이뤄진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