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요금과 석유류및 담배가격등 공공요금이 1일부터 일제히
올랐다.

정유5사는 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 경유에 대해 특소세액의 15%만큼 교육세
가 부과되는데다 통상산업부가 석유류공자도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류소비자판매가격을 평균 8.67% 올렸다.

이번 유가조정으로 무연휘발유의 소비자판매가격은 리터당 6벡41원에서
7백7원으로 10.3% 인상되고 등유는 리터당 2백84원에서 3백3원으로 6.69%,
저유황 경유는 2백79원에서 3백4원으로 8.6%, 저유황벙커C유는 1백39원33전
에서 1백47원38전으로 5.78%가 각각 올랐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요금을 3백60원에서 4백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7백원에서 8백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중고생의 일반버스요금은 2백40원에서 2백70원으로, 초등학교학생의
요금은 1백50원에서 1백60원으로, 공항버스요금은 8백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노선별로 4개정류장만 경유하는 6개노선 98대의 직행좌석버스요금은
현재 1천3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됐다.

또 1일부터 담배에 교육세 1백84원이 부과되고 판매수수료도 20원이 인상
됨에 따라 솔과 청자를 제외한 국산담배값이 1백~3백원씩 올랐다.

외국산 담배도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백원씩 인상됐다.

< 고광철.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