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가전제품메이커의 AS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고 다시 한번 AS수준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소비자가 슬림형에어컨 제품을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면 실외기의 설치장소
문제는 대개 설치하러 온 해당회사의 기사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에어컨 작동이 걸핏하면 중단돼 하는 수
없이 AS를 신청했다.

그런데 찾아온 그 회사의 기사는 자세히 점검해 보지도 않은채 실외기를
아파트외부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다며 3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강요했다.

그가 제의한 공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에어컨실외기의
옥외설치자체가 위반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기사가 관련법규조차 모르고 소비자에게 불법설치를
강요한 것에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불손한 언사에다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는등 서비스정신은 간데없이
회사유니폼은 버젓이 입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해당업체에서는 좀 더 제품의 특성과 내용을 소상히 교육하여
AS현장에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부당한 요구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일만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용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