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동원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 등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원령에
응하지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미만의 벌금
또는 구류등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전환은 평상시 재난수습등을 위한 일반동원에 참여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전시 비상동원에 참석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형벌제도가 유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