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신들이 재정경제원의 상품규제로 인해 초기사업연도 수탁고목표치를
줄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투신의 영업시작으로 인한 주식수요발생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미할것으로 예상된다.

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회사로 신설되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취급하는 주식형상품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1년동안 환매금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신설투신의 영업은 고객의 돈을 미리 모아 설정하는 모집식으로
주식형펀드만을 운용하도록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를 시작한 동서 고려 서울 LG 대신 동원투신등은
상품인가를 신청한 주식형펀드설정규모를 당초계획했던 500억~600억원수준
에서 100억원내외로 크게 줄이고 있다.

또 초기사업연도 수탁고목표치도 대우증권과 한진투자증권의 합작투신인
서울투신이 당초 4,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였으며 대신투신도 3,000억
원에서 1,000억원내외로 수정했다.

초기사업연도 수탁고를 6,000억원으로 잡았던 LG투신도 1년동안 환매금지로
인해 목표치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서투신도
영업이 크게 위축될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모집식 단위형상품의 취지를 살려
1년동안 환매금지조항을 표준약관에 넣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설투신의 한관계자는 "신설투신에 대한 영업제한은 자본금을 무려
300억원이나 투자한 회사보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새로운 주식수요가 창출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