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서울번동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약국 근린생활시설등 미분양
상가점포 98개를 임대용으로 전환,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임대공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점포는 규모가 최소 12.7평에서 최대 248평으로 평수가 다양한데다
특히 신규 입점점포로 약국등을 제외하고는 점포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차인 임의대로 업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 임대점포의 임대기간은 최초 3년으로 이후엔 1년씩 재임대계약을
해야하며 임대보증금은 재임대계약시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이들 임대점포는 보증금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사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위치, 구매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업종선택을 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및 의원용 상가점포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임대공급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