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줄이고 사후관리 강화 .. 관세환급제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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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편된 관세환급제도는 사전적 규제나 절차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관세사후정산제도 도입=원재료 수입업체가 관세일괄 납부를 신청하면
업체별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분기중 내거나 환급받을
관세를 정산, 차액만 내거나 환급 실시.
일괄납부를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생략.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출업체는 내야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 세관장에 신고하면 월말에 이에따라 환급 또는 관세납부.
<>소요량 증명제도 개선=현재 국립품질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요량증명을
환급신청자나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 제출해 이를 토대로 환급 실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개선=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현재는 최초 수입자가 세관에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국내 거래시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업체에 대해서
는 이같은 기초원재료 증명을 스스로 발급할수 있도록 허용.
<>선환급 후심사제도 도입=현재는 환급신청후 지급까지 10여일이 소요
되나 앞으로는 전산등을 통해 환급유효기간 경과여부등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후 바로 환급.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급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사후 확인은 기업별로 기획조사를 별도로 실시.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현재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관세청장이 정한
것으로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이 환급받는데 애로가 많음.
수출자 또는 수출품목의 생산자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관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관세청에서 정액환급액 지정때 참고하고 있는 평균환급액 이외에
신상품이나 과거 환급실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정할수 있도록 함.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율표는 폐지, 원유등의 가공처럼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따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할수 있도록 함.
<>환급관련 서류 보관 제출의무=선환급 후심사제 도입등으로 사후에
환금심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환급관련 서류를 5년동안 보관토록
의무화.
<>과다환급시 가산금 부과및 벌칙규정=선환급후심사를 악용하는 경우
환급일로부터 추징일까지 하루 1백원당 3전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는 처벌토록 강화.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관세사후정산제도 도입=원재료 수입업체가 관세일괄 납부를 신청하면
업체별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분기중 내거나 환급받을
관세를 정산, 차액만 내거나 환급 실시.
일괄납부를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생략.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출업체는 내야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 세관장에 신고하면 월말에 이에따라 환급 또는 관세납부.
<>소요량 증명제도 개선=현재 국립품질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요량증명을
환급신청자나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 제출해 이를 토대로 환급 실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개선=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현재는 최초 수입자가 세관에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국내 거래시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업체에 대해서
는 이같은 기초원재료 증명을 스스로 발급할수 있도록 허용.
<>선환급 후심사제도 도입=현재는 환급신청후 지급까지 10여일이 소요
되나 앞으로는 전산등을 통해 환급유효기간 경과여부등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후 바로 환급.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급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사후 확인은 기업별로 기획조사를 별도로 실시.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현재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관세청장이 정한
것으로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이 환급받는데 애로가 많음.
수출자 또는 수출품목의 생산자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관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관세청에서 정액환급액 지정때 참고하고 있는 평균환급액 이외에
신상품이나 과거 환급실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정할수 있도록 함.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율표는 폐지, 원유등의 가공처럼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따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할수 있도록 함.
<>환급관련 서류 보관 제출의무=선환급 후심사제 도입등으로 사후에
환금심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환급관련 서류를 5년동안 보관토록
의무화.
<>과다환급시 가산금 부과및 벌칙규정=선환급후심사를 악용하는 경우
환급일로부터 추징일까지 하루 1백원당 3전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는 처벌토록 강화.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