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백년 사상 최초로 여성 법원이사관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현 대전고법 우화자 사무국장 (59.부이사관)을 법원이사관
으로 1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2급상당의 법원이사관은 법원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현재 전국법원을 통틀어 8명뿐이다.

법원이사관보다 상위 직급으로는 별정직 1급 (관리관) 상당인 법원
공무원교육원장 1명뿐.

우사무국장은 지난 60년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서기 공채시험에
합격, 부산지법 민사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3년만에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한뒤 서울가정법원 호적과장, 서울민사지법
종합접수실장, 법원행정처 특별과장, 서울 구로등기소장을 각 거친후
93년 법원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올 1월 대전고법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 최초의 여성 고법 사무국장의
기록도 갖고 있는 우국장은 평소 꼼꼼한 업무처리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완벽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다.

73년에는 대통령 근정포장을 받았다.

경북 대구 출생인 우이사관은 남편 최길재씨(62)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