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좌파 일각의 우려가 표면화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광동성 수도인 광주시에서 개체호(사영기업)와
집체기업에 국유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체호 권익
보호조례가 중국 최초로 제정됐다.

제10기 광주시인민대표대회(시인대)는 최근 사영기업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영기업 피고용자를 "회사법
(공사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광주시 개체호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80년대초부터 사영기업이 허용돼 그동안 급속하게 확대돼
왔으나 독자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미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공사를 제외하고는 뇌물수수, 횡령 등 사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경제적인 분쟁사안 또는 민사소송사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