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어온 기아자동차와 한국중공업의
노사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노조의 파업으로 15일간 조업이 중단되는등 진통을 겪어온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회사측과의 임.단협잠정합의안에 일시금지급이 추가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7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1시30분부터 자동차조립등 일부생산라인의 가동이
파업 15일만에 재개됐으며 다른 생산라인에서도 조합원들이 조업준비에
나서 2일 오전부터는 전생산라인의 가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중공업노조도 1일 임시조합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한 임.단협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 55.3%의 찬성으로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회사 노사는 지난달 28일 주42시간근무, 성과급의 고정급화,
의료비지원 등에 잠정합의했으며 노조의 작업중지권과 퇴직금누진제
등은 노조가 철회했다.

< 심상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