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계열 금고나 은행계열 금고들이 지방의
중소형금고를 인수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날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 대형화를 위해 현재 동일영업구역만
으로 제한돼 있는 M&A(인수합병)규정을 고쳐 영업구역이 다른 금고라 하더라
도 인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고간의 합병은 당분간 동일영업구역만으로 제한을
계속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고는 동일영업구역내에서만 다른 금고의 주식을 취득할수 있고 동일
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주식취득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다만 부실금고에 한해서만 영업구역을 벗어나더라도 M&A가 가능토록 돼있다.
서울소재 금고들중 일부 대기업계열 금고 및 은행계열 금고들이 대형화 및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지방소재 금고들을 인수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조 해동 동부금고등은 "M&A 규정만 바뀌면 지방금고 1-2개는인수하
겠다"며 지방금고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금고들은 최근까지 부산 대전등의 소형금고들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했으나 영업구역이 다를경우엔 M&A를 할수없다는 규정에 따라
포기했었다.
지방금고들의 경우 오는99년까지 자본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예매마진축소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수 없어 상당수가
서울소재 금고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