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들도 다른 시.도에 있는 금고를 인수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계열 금고나 은행계열 금고들이 지방의
중소형금고를 인수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날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 대형화를 위해 현재 동일영업구역만
으로 제한돼 있는 M&A(인수합병)규정을 고쳐 영업구역이 다른 금고라 하더라
도 인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고간의 합병은 당분간 동일영업구역만으로 제한을
계속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고는 동일영업구역내에서만 다른 금고의 주식을 취득할수 있고 동일
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주식취득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다만 부실금고에 한해서만 영업구역을 벗어나더라도 M&A가 가능토록 돼있다.

서울소재 금고들중 일부 대기업계열 금고 및 은행계열 금고들이 대형화 및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지방소재 금고들을 인수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조 해동 동부금고등은 "M&A 규정만 바뀌면 지방금고 1-2개는인수하
겠다"며 지방금고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금고들은 최근까지 부산 대전등의 소형금고들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했으나 영업구역이 다를경우엔 M&A를 할수없다는 규정에 따라
포기했었다.

지방금고들의 경우 오는99년까지 자본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예매마진축소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수 없어 상당수가
서울소재 금고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