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관련업체의 상당수가 관련 자격증소지자로부터 자격증 명의
를 매입,이를 이용해 사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2
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관련업체의 기술인력보유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만5백여개의 감사대상 업체중 72%에 해당하는 7천6백여개 업체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대상업체중 주택건설등 건설업체의 경우 90%이상이,엔지니어링업
체는 93%가,아파트관리업체는 1백%가 불법으로 면허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5만2천3백여명의 조사대상 자격증소지자중 43% 상당인 2천2
백30여명이 관련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상이 군소 건설관련 업체의 난립으로 기술자 수요는
늘었으나 자격취득자가 현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자격증 불법
대행 관행을 근절키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면허취
소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