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영풍제지와 동해전장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경고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2일 증권감독원은 올상반기 이들 2개사와 감사보고서를 부실작성한
삼익건설 경남종합금융 동양투자금융 금호종합금융등 4개사를 포함 모두
6개사에 대해 주의및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4개사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안건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등 3개 회계법인에도 별도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공개한 영풍제지는 관계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손 3억여원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과소기재했으며 6월 공개한 동해전장은 관련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내역을 94년(보증액 147억원)과 95년(146) 두차례에 걸쳐
기재하지 않았다.

삼익건설은 지난해말 부도를 낸 (주)삼익에 246억원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이를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

경남종금은 부도를 낸 무등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66억여원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 대손충당금 7억여원을 누락시켰다.

동양투금은 고려시멘트등 부도업체에 나간 부실여신 99억여원을 정상여신
으로 분류, 관련 대손충당금 18억여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호종금은 부도를 낸 덕산시멘트의 부실여신 60억원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5억여원을 과소계상했다.

금호종금은 또 투신사에서 매입한 100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의 평가손을
과소기재했다.

증감원은 올상반기 감리실적이 42건(28사)으로 지난해 상반기(24사 34건)
보다 늘었으나 지적사항은 6개사 8건에 그쳐 지난해(1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