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품 구입가격 면세범위 당분간 조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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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여행객들 가운데 휴대품 내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이달부터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한 휴대품 구입가격
면세 범위를 당분간 조정하지않기로 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여행수지를 포함,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당초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가격이 30만원을 넘는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지금과 같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여행
에 의한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
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여행수지 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침을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한해 이달부터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한 휴대품 구입가격
면세 범위를 당분간 조정하지않기로 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여행수지를 포함,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당초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가격이 30만원을 넘는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지금과 같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여행
에 의한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
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여행수지 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침을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