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입법 '쟁점'] '근로소득세'..여권, 분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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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가 2일 정상화됨에 따라 앞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국회는 어느때보다 민생정치.생활정치를 위한 장이 될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이 예상되는
법률안은 2백8개.
이중 재정경제위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만 전체의 절반정도인 99개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법화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의 쟁점을 미리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 >
=======================================================================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4.95년 세법개정때 연소득 1천1백만-1천6백만원 계층의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세액공제율을 50만원 한도내에서 20%에서 45%로 늘리고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공제를 2인이하 가족에 한해 50만-1백만원씩 확대,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협의까지 거친 상태다.
이에대해 야당측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3천억원상당의 세수감소가 생겨 적자
예산이 예상되는데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종사자보다 세부담이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할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근로소득세를 아예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세율도 10-40%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게 5-30% 또는 5-2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
하려는 것은 잘한 일이나 근로소득세의 불공평과세문제가 여전히 남는데다
과세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따른다"며 "근소세도 이자와 배당소득처럼
분리해 저율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데다 소득세중 근소세외의
항목도 많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의 남궁훈전문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유형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해 소득의 계수화가 어려워 과세기술상 문제점이 따르는데다
하나하나 떼어 과세하게 되면 세계적인 추세인 종합과세의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장의원은 "작년 소득세전체의 세액징수증가율이 21.5%였으나
근소세의 증가율은 35.4%나 됐다"며 "이는 근소세의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장의원은 또 "근로소득자는 부동산을 갖고있는 사업자등과는 달리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소유등에 따른 타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인만큼 근소세를
분리하면 종합과세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출신인 장의원은 이어 "실무를 해본 경험상으로도 근소세를 분리해
5-3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해도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자보다 결코 세부담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이번 국회는 어느때보다 민생정치.생활정치를 위한 장이 될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이 예상되는
법률안은 2백8개.
이중 재정경제위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만 전체의 절반정도인 99개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법화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의 쟁점을 미리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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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4.95년 세법개정때 연소득 1천1백만-1천6백만원 계층의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세액공제율을 50만원 한도내에서 20%에서 45%로 늘리고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공제를 2인이하 가족에 한해 50만-1백만원씩 확대,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협의까지 거친 상태다.
이에대해 야당측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 개정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3천억원상당의 세수감소가 생겨 적자
예산이 예상되는데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종사자보다 세부담이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할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근로소득세를 아예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세율도 10-40%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게 5-30% 또는 5-2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
하려는 것은 잘한 일이나 근로소득세의 불공평과세문제가 여전히 남는데다
과세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따른다"며 "근소세도 이자와 배당소득처럼
분리해 저율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데다 소득세중 근소세외의
항목도 많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의 남궁훈전문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유형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해 소득의 계수화가 어려워 과세기술상 문제점이 따르는데다
하나하나 떼어 과세하게 되면 세계적인 추세인 종합과세의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장의원은 "작년 소득세전체의 세액징수증가율이 21.5%였으나
근소세의 증가율은 35.4%나 됐다"며 "이는 근소세의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장의원은 또 "근로소득자는 부동산을 갖고있는 사업자등과는 달리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소유등에 따른 타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인만큼 근소세를
분리하면 종합과세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출신인 장의원은 이어 "실무를 해본 경험상으로도 근소세를 분리해
5-3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해도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자보다 결코 세부담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