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지역의 청산금 부과시점을 잘못 산정해 초과지급한
청산금을 다시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초과 징수한 청산금을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21개구역에 대해서만
반환키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환지청산금 재산정 기준을 마련,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조례개정작업과 청산금 반환절차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준시점을 잘못 산정해 과다지급한 청산금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만큼 초과지급분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청산금의 경우 채권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청산금을 재산정, 지급키로 했다.

또 현저3구역, 만리구역, 금호2구역 등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된 21개구역의 초과징수된 청산금을 전액 환불키로 했고 아직
청산금이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시점에 따라 청산금 규모를
재산정해 징수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안으로 4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