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산업 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에는 지적 정보의 입수와 소유를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식을 얻는 수단인 정보가 곧 산업화의 핵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열된 정보
전쟁은 그러나 정보를 생산한 사람의 권익까지 빼앗는 사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자, 즉 지적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존재한다.

저작권은 "문화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 불법 이용을 통제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를 보장해 주는 특권"으로서
"출판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등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저작권을 보호받게 되어 있다.

미술저작물(미술작품)의 경우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응용미술품 그밖의
미술저작물(삽화 만화 무대장치 등)"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과 저작자의 재산권리인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미술에 있어서는 복제권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이 가장 중요하다.

미술품 복제는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어 다량 제작하는 경우,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하여 그림 또는 조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 도안이나
디자인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같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회화나 조각으로 복제하거나 판매용 달력과
잡지 표지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미술품의 복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회사 등의 단체 명의의 저작물은 공포후 50년간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얼마전 조각가와 화랑간의 작품 복제에 따른 저작권 시비나 화랑이 피카소
와 칸딘스키의 복제 프린트를 판매한 사건, 작고 작가의 판화 작품을
추가적으로 찍어낸 일 등은 최근 일어난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법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은 조각의 경우 사후에 주조된 조각품도 오릴지널로 인정하나 전제
조건으로 작가의 유언에 따르고 있으며,그 수는 12점을 넘지 않는게 상례
이다.

판화의 경우 에디션 번호나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야 오리지널 판화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작품은 오리지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술저작권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본
(오리지널)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되어 있어 미술품 소통상 분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미술계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법보다 강력한 국제법이 발효되면 외국 미술품만
보호받고 우리의 미술품은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맞이할게
뻔하다.

따라서 이같은 환경에서 국내 미술저작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컬렉션이나 감상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 미술저작권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가나미술문화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