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각종 상품을 통신또는 방문판매 업자들은 관할 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수있다.

서울시는 2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이 개정돼 통신및 방문판매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자제품 화장품 책 테이프 건강식품등 모든 방문및 통신판매
전 업종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수 있다.

방문판매업자의 경우는 관할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자는 서울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사기행위등으로 물의를 빚은 통신및 방문
판매업의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