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레미콘, 바닷모래, 수입철근 등은 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 감리원도 감리현장의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설계와 감리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에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바닷모래, 수입철근, 쪼갠돌(쇄석골재),
아스콘, 수입 H형강 등 품질관리가 어려운 6가지 건설자재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국립건설시험소 등 정부가 지정하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했다.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품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하면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에 의한 품질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자재의 경우 생산 및 납품업자가 품질시험 및 납품서만
제출해왔으나 불량품이 많아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의 요인이 돼 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공사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에게 해당현장의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와 감리업을 함께 등록한 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설계와 감리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국의 감리회사 3백17개사 가운데 3백15개사가 설계 및 감리업을
겸하고 있었으나 감리를 맡은 현장의 설계는 할 수 없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하는 감리원에게는 감리에만
열중하도록 설계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