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 길건너편에 세운다고 발표, 화제를 모았던
1백층짜리 초고층빌딩건설이 무산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는 3일 잠실 롯데월드 길건너편에 1백층 빌딩을 포함한
제2롯데월드를 건설키 위한 롯데물산의 "도시설계 재작성안"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이해관계자인 공군부대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 28일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구역내에 위치한
대지에는 해발 1백37m, 인접대지에는 1백54.5m가 넘는 건물 신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와 재작성안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로서는 4백m에 달하는 1백층 건물은 물론 40층 이상도
지을수 없게돼 제2롯데월드 계획을 전면 수정하든지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도시설계 재작성안이란 제2롯데월드 건축대상지와 같이 특별설계구역
(도시설계지구의 일종)으로 지정된 부지에 도시설계를 할 경우 세워야 하는
일종의 건축계획으로 이의작성을 위해서는 도시설계작성자겸 건축허가권자인
관할구청과 도시설계승인권자인 시청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제2롯데월드 부지는 일부가 성남비행장 군용항공기의 항로에 들어
있어 공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초고층건물을 지을수 없게 되어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도시설계재작성안이 반려
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롯데측은 <>군부대와
재협의하는 방안 <>건물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
<>제 2롯데월드 계획을 포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은 그동안 롯데월드 주변의 교통문제 처리방안에만 몰두했을 뿐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에 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