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게 되며 이 자격증은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또 범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자격기본법이 제정되고 노동시장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독립기구인 직업능력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다.
교육부 산하 교육개혁추진기획단 (단장 김동성)은 3일 오후 중앙교육
연수원에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대학, 또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개발.발급해 기업의 효과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지표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자격증은 신설되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며 전문대나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언어영역 (말하기.듣기), 수리.통계영역 (전산처리),
문화영역 (역사.지리), 종합영역 (협상.토론) 등 기초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직업능력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중앙독립기구로 "직업능력개발원 (약칭 직능원)" 설립이
추진된다.
직능원은 전반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대학 등 민간자격
기관의 평가.
인정을 총괄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원장은 장관급이며 재경원.통상산업.노동.교육부의 차관과 산업계 및
시민공익대표 등이 참가하게 된다.
직업훈련촉진법은 범국가적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
통상산업.노동.교육부 장관과산업계 및 노동.교육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발족된다.
또 지역단위에서 직업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산업계 인사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구성된다.
한편 교육개혁추진단은 이달 중순께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교개위에서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