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재 폐지와 존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등 대중화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의 28%에서 25%선
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 조세제도개편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재정경제원 관계자 등을 불러 세제개편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현행 토초세가 당초 제정취지인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등을 감안, 토초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나오연의원은 이와관련, "토초세가 공시지가의 왜곡현상등을 유발, 다른
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당정협의가 안될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토초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현행 재산관련 세제가 취득세와 등록세등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높은 반면 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의 세부담은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낮추고 종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