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기간이 기존의 11일에서 9일로 단축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일 공모주 배정후 증권사의 잔여금(청약금의
10%)환불 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길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각종 공연에 대해 청소년 관람물외에는 각본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공연신고시 첨부서류를 없애고 신고대상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공연등록 및 신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연시 시.군.구에 제출하던 각본, 각본심사 합격증사본, 출연자
명단 등 첨부서류가 모두 폐지되고 공연자는 신고서 한장만을 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제출할수 있게 됐다.

공연 신고대상도 축소,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의 공연
<>이미 공연신고한 공연물의 재공연 <>악기 등을 이용하는 연주 <>공연의
연장.중지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일원화,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물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