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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U, 세관부문 협력/상호지원 협정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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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3일 세관부문의 협력및 상호지원협정에 가서
    명했다고 3일 외무부가 밝혔다.

    브뤼셀 EU집행위 관세총국 회의실에서 이재춘 주EC대표부 대사와 집행위
    제임스퀴리 관세총국장 사이에 가서명된 이 협정은 국내(역내)절차를
    마치고 발효된다.

    양측은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관협력 공동위원회도
    설치,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정에 따라 통관 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세관규정의 적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교환 등 상호지원을
    강화할수 있게 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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